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내년 초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된다. 이후 2020년과 2021년에는 단계적으로 모든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된다.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기초연금 인상 기간을 단축된다.
또,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의 소득이 받지 않는 노인의 소득보다 많아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소득 상위 70%부터 지급액을 2만원 단위로 일률적으로 차감하던 것을, 소득이 늘어난 만큼만 깎아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중 소득 상위 계층에 속하는 수급자들에게도 연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발표
정부는 7월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가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조기 인상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노후소득보전을 위해 일정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4년 7월 도입됐다. 올해는 노인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31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매년 4월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한다. 올해는 지난 4월 물가상승률 1.9%를 적용해 노인단독가구 지급액이 20만9960원으로 책정됐졌다. 9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에 따라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층 노인부터 기초연금 조기인상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노인가구의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조기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조기인상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내년 초부터 소득하위 20%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30만원이 지급된다. 이들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올해 4월부터 20만9960원을 받다가 9월에 25만원을 수급하고, 내년에 다시 30만원을 받게 된다. 대상자는 150만명이다.
저소득층 노인에게 내년 언제부터 30만원씩 지급할 지는 아직 조율 중이다. 올해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할 때도 여야의 입장이 달랐던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4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분위기다.
내년 1월부터 전격적으로 저소득층 노인에게 30만원씩 지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인상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고,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소득하위 20%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이 30만원씩 지급되는 데 이어 소득하위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이 인상된다.
우선, 2020년부터는 소득하위 20~40% 구간에 있는 노인들도 기초연금 지급액이 30만원으로 오른다. 2021년에는 소득하위 40~70% 노인들 역시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2021년이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모두 30만원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탓 소득역전현상 나타날 수도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소득하위 70% 이내에서 다시 소득구간을 나눠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인상이 이뤄지는 만큼 부작용도 예상된다.
예를 들어, 소득하위 19%에 해당하는 노인은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 받는다. 하지만 소득하위 21% 노인의 지급액은 25만원 그대로다.소득이 겨우 2% 차이에 불과한데, 기초연금 수령액 격차는 5만원으로 벌어진다.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령액에 따라 단기적으로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지원에 의한 인위적인 소득역전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소득구분 경계선 아래에 있는 노인의 기초연금 지급액을 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득하위 10%의 노인들은 내년에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모두 수령하지만, 소득하위 20%에 가까운 노인들의 경우 30만원에서 일부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현재도 소득하위 70% 경계선 아래에 있는 노인들에 대해 감액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소득구간별 연금지급액 차이 발생 부작용
물가인상률에 따라 동반 인상되도록 설계한 기초연금의 속성상 모든 노인이 30만원을 받게 되는 2021년부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득하위 20% 이하 노인들은 내년부터 30만원을 지급 받고,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2021년에는 32만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부터 30만원을 받는 소득하위 20~40% 구간에 있는 노인들도 2021년에는 31만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득하위 40~70% 구간에 포함되는 노인들은 2021년 기초연금 수령액이 30만원이다.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모든 노인들에게 동일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기초연금제도 취지에 어긋난다. 정부는 이처럼 소득별 기초연금액이 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상위 70% 경계선 노인, 2만원 감액 폐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을 경우 지급대상자로 선정한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선정기준에 조금 미달하는데도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많아지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선정기준액 131만원 기준, 소득인정액이 130만원인 ‘홍길동’ 노인이 기초연금을 20만원 전액 받는다면 소득이 150만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132만원이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받는 노인보다 ‘홍길동’ 노인의 총소득이 18만원이나 많아지는 ‘소득역전’ 형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제도는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소득이 선정기준에 가까운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액을 2만원 단위로 단계적으로 깎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2만원 단위로 감액하는 현행 방식에 따르면 소득이 소폭 상승하더라도 기초연금액이 2만원씩 감액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20만7000원인 ‘홍길동’ 노인은 현재 12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소득인정액이 5000원 오르면 감액구간도 달라져 2만원이 또 감액돼 10만원만 받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소득은 5000원 밖에 오르지 않았는데도, 기초연금 2만원이 삭감돼 총소득은 오히려 1만5000원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기초연금액을 구간별로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앞서 예로 든 ‘홍길동’ 노인은 소득이 5000원 올라 기초연금 2만원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5000원만 삭감하기 때문에 총소득에는 변화가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