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 발표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전개할 홀몸 어르신 종합 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4월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앞으로 5년간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012년부터 5년 단위로 독거노인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홀몸 어르신 수는 2010년 105만6000명에서 2018년 140만5000명으로 늘어났고, 2022년에는 171만4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2012~2017년 적용된 제1차 독거노인종합지원대책이 돌봄서비스 확대와 기본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 나온 제2차 대책은 그간의 돌봄정책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 홀몸 어르신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독거 유형별 맞춤서비스 제공, 그리고 지역사회 돌봄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독거노인 3명 중 2명, 돌봄 사각지대 방치
정부가 홀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고 했으나 보호가 필요한 홀몸 어르신들이 체감할 정도의 지원은 요원했다. 돌봄서비스를 지원 받는 중에도 고독사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홀몸 어르신 인구에 비해 공공․민간을 통틀어 돌봄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했다. 올해 기준 보호가 필요한 홀몸 어르신은 64만1000명으로 집계되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은 24만명에 불과하다. 홀몸 어르신 3명 중 2명은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 돌봄서비스는 안부확인이나 일상생활 지원 중심이어서 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고령화에 따라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홀몸 어르신 세대로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사전예방적인 지원대책도 없다.
독거노인 실태 분석이나 연구도 부족하고, 종사자의 처우도 열악해 이직이나 퇴직하는 사례가 빈번해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형편이다.
복지부, “독거노인 되는 것부터 막겠다”
이번 제2차 대책은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함께 돌보는 포용사회’라는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분야, 10대 정책 과제로 구성됐다. 4대 분야는 ①독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②지역사회 거주지원 환경 개선 ③독거노인 자립역량 강화 ④정책지원 인프라 구축이다.
첫 번째 과제는 독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다.
우선, 공공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민간자원과 연계도 강화한다. 특히, 우체국이나 경찰과 같은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독거노인 돌봄의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독거노인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 정책도 나왔다. 앞으로 독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거나, 법적으로는 동거가족이 있지만, 사실상 혼자 살고 있는 노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있으나 실제 홀로 거주 중인 노인, 자녀․손자녀와 거주하고 있지만 자녀․손자녀의 직장, 학교 등의 이유로 낮 동안 홀로 지내는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
사물인터넷 활용 돌봄서비스 강화
이렇게 찾아낸 잠재 또는 초기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생활력을 높이고, 지역관계 형성을 높기 위해 ‘생생 싱글라이프’ ‘홀로서기 멘토링’과 같은 초기 독거생활 적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생 싱글라이프’는 노인복지관과 연계해, 우울증이나 치매, 자살을 예방하고, 건강관리를 하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홀로서기 멘토링’은 이미 배우자와 사별을 경험한 노인과 초기 독거노인을 멘토와 멘티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미 독거노인이면서 위기에 취약한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서비스도 강화된다.
저소득·독거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무연고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정신적 질환이나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금융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돌봄 지원을 거부하는 이른바 ‘은둔형’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친구만들기)’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위기에 취약한 독거가구에 안전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실버주택 보급 확대, 주거복지 강화
이번 대책의 두 번째 과제는 거주 지원을 통한 주거복지다. 복지시설과 주택을 복합 건축하는 공공 실버주택 보급을 늘려 독거노인의 보건복지서비스 접근성과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공 실버주택은 주택과 함께 복지관을 지어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21개 지구에서 건립됐거나 건립을 추진 중이다.
공공 실버주택 보급 확대와 함께 고령자 특성과 안전을 고려한 주택 개보수 지원도 강화된다. 무장애 설계, 즉 문턱을 없애거나 높낮이 조절 세면대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주택 개보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지어진 주택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들이 희망하는 경우 집 안에 ‘안심센서’를 설치하기로 했다. 안심센서가 설치되면, 입주민의 움직임을 감지해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때 관리실 등에 자동 연락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홀몸 어르신들의 정주(定住)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관부처, 지자체, 민간과 협력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공동주택사업 모델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IT 활용 교육·문해교육도 병행
제2차 독거노인종합지원대책의 세 번째 과제는 홀몸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한 자립이다.
이 과제를 위해 우선, 지역 내 텃밭 가꾸기와 같은 소일거리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해 홀몸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이도록 지원하게 된다.
또한, 노인복지관과 연계해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과 같은 프로그램을 보급해 홀몸 어르신들이 여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인터넷과 같은 IT기기를 활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나 아예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을 위해선 IT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과 문해 교육도 하기로 했다.
홀몸 어르신들의 일자리 참여도 확대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선발할 때 홀몸 어르신에게는 가산점도 높일 계획이다.
노인복지관, 홀몸 어르신 돌봄 참여
네 번째 과제로 현재 여가 중심인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 돌봄․사례관리까지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기능을 높여 위기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에 대한 일생생활 지원과 보호를 내실화하는 등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홀몸 어르신 현황조사 대상을 현행 ‘독거노인 중 소득하위 70%’에서 2022년에는 전체 독거노인으로 확대된다. 전수조사를 토대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탄탄한 정책을 마련해 지원하는 게 목표다.
홀몸 어르신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도 벌여 독거노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도 형성하기로 했다.
독거노인 돌봄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도 확보하고,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이미 사망한 홀몸 어르신 발견에 따르는 트라우마를 줄이고 치유하기 위해 상담지원과 힐링캠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문적인 내용을 보강한 돌봄서비스 종사자 교육 커리큘럼을 개편하고, 온라인 교육시스템도 구축해 현장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내놓은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과제별 추진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